LH, 토지 원주민들에게 부당하게 10억 원 받아가
2006년부터 천만 제곱미터에 걸쳐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김포한강신도시입니다.
택지개발 과정에서 토지 원주민들은 주택과 상가용지 등을 분양받는데 이 과정에서 LH가 토지 원주민들을 속여 10억 원 상당을 받아간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.
문화재 발굴 등으로 용지 공급이 늦어지면서 1년 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는데 LH는 토지 매수인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8억9천만 원의 지연 손해금을 내게 했습니다.
또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지연으로 과세기준일에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LH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5천800만 원도 토지 매수인들에게 떠넘겼습니다.
[이동원 /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: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가 되는 선분양 후에 조성하고 이전해주는 이런 공급방식과 관련해서 공기업의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.]
이에 따라 공정위는 LH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천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
LH는 이에 대해 손해금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공정위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.
YTN 박병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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